'강서 오피스텔 살인' 4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피고인, 살인 혐의 인정·계획범행은 부인
유족들 "두 번 살인을 했다"며 오열
  • 등록 2025-01-07 오후 3:09:07

    수정 2025-01-07 오후 3:09:07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44)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의 심리로 7일 열린 살인 혐의 재판에서 김씨가 죄를 인정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살해를 계획하고 준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자택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언쟁을 벌였다. 피해자가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뒤에서 등을 흉기로 여러 번 찔렀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해자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코와 입을 막은 채 울먹거렸다. 이 모습을 본 유족들은 방청석에서 큰 소리로 울분을 터뜨렸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비겁하게 등 뒤에서 흉기를 휘둘렀다”며 “저 사람은 두 번의 살인을 했다, 우리 딸을 살릴 수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재판부는 “추가로 발언하고 싶을 경우 다음 기일에 기회를 주겠다”며 “탄원서를 제출하면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의 2차 재판은 2월 11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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