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처리된 70대, 경찰 도움으로 40년 만에 가족 만나

2000년 9월 법원서 실종선고 확정, 사망처리
생계유지 위해 주거지원 상담받다 도움 요청
경찰, 출생지 면사무소 탐문…친오빠 찾아내
  • 등록 2024-09-10 오후 2:22:26

    수정 2024-09-10 오후 2:22:2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실종 신고로 사망 처리된 이후 24년간 무적자로 생활해온 70대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가족과 상봉했다.

실종신고로 사망 처리돼 24년간 무적자로 살아온 70대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40년 만에 가족과 만나게 됐다. (사진=대구중부경찰서)
10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70대 여성 A씨는 가정불화로 가출한 지 40년 만에 가족과 만났다.

당시 A씨의 가족은 실종 신고를 접수했지만 5년간 A씨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2000년 9월께 법원에서 실종선고가 확정되며 사망자로 처리됐다.

A씨는 집을 나온 뒤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달 초 중구청을 방문해 주거지원 등 상담을 요청하며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던 중 사망 처리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이후 A씨는 지난 3일 중부서에 도움을 요청했고 실종전담팀은 그가 태어난 주소지 면사무소를 수소문한 뒤 올케의 연락처를 확인해 A씨의 친오빠를 찾아 가족 만남이 이뤄지도록 했다.

권병수 중부서 형사과장은 “경찰은 가족 상봉에 그치지 않고 실종선고 취소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를 도울 계획”이라며 “긴급생계비, 긴급주거지원 등 기초생활 수급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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