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3개월 앞당겨 17일부터 시행

기재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19일 입법예고
연말까지 시행령으로 외국인 탄력세율 영세율…내년 법개정
"외국인 국채 투자 유도…금융시장 안정 효과 기대"
  • 등록 2022-10-17 오후 3:29:20

    수정 2022-10-17 오후 3:29:2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외국인 국채 투자의 이자·양도소득세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조치를 3개월 앞당겨 이날(17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열린 G20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는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영세율 적용과 관련해 소득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비거주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국채·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에 투자해 얻은 이자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당초 국회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 절차를 밟아 내년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계속되는 만큼 시행령을 개정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행 시점을 17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현행 소득·법인세법에는 국채 투자와 관련해 외국인 탄력세율을 시행령으로 적용할 수 있게 돼 국회 승인 없이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인 국채·통안증권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내년부터는 법을 개정해 항구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고 지난달 말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에 등재돼 채권시장 쪽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인하는 조치를 빨리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 국채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채 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WGBI 관찰대상국 등재로 외국인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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