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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이날 “백 전 장관 수사심의위 관련 구체적인 심의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며 “향후 관련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대검이 이달 중 백 전 장관 수사심의위가 열릴 것이라고 이날 보도하기도 했다.
백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 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공모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해 2017년 11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봤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수사 결과에 따라 백 전 장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그리고 배임·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이에 김 총장은 지난 6월 30일 일부 혐의에 대한 기소만을 승인하고,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이 모호한 만큼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자며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더욱이 백 전 장관 등은 이미 기소된 혐의들에 대해 오는 2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어 최소한 그 이전에는 수심위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첫 재판이 열리기 전 당연히 수심위 권고는 물론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이는 백 전 장관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