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檢 사무·정보 보고 체계 개선하라" 지시

"새 형사사법제도 하에서 인권 옹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 등록 2021-07-13 오후 3:16:29

    수정 2021-07-13 오후 3:19:41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검찰에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찰 사무 보고 및 정보 보고 체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부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시행되면서 검찰이 기존의 정형화된 수사·공판 업무에서 나아가 사건 관계자 인권 보호,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와 협력 등의 역할을 강화해 인권 옹호 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구체적으로 박 장관은 이날 조직 개편 및 인사가 단행된 직후인 현 시점에서 각급 검찰청이 변화된 형사 사법 환경에 따라 △인권 보호 △사법 통제 △수사 협력 △제도 개선 △공익 대변 총 5개 영역에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로운 역할 정립을 통해 검찰은 과거의 경직되고 관행화된 모습에서 탈피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앞으로도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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