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부사관 ‘성추행 가해자’ 영장심사 후 구속여부 결정

2일 구속영장 청구...신병도 확보
  • 등록 2021-06-02 오후 4:03:53

    수정 2021-06-02 오후 4:03:53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방부 검찰단은 2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3시께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야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의무사령부 장례식장 접견실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의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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