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세월호 유가족 책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사참위 “민감한 자료 유출되면 향후 조사 차질”
박종대씨 “언론보도 통해 공개된 수준의 내용“
  • 등록 2020-08-04 오후 12:15:53

    수정 2020-08-04 오후 12:15:53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유가족이 쓴 참사 관련 책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국민연대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겨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참위는 세월호 유가족이자 현 사참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종대씨의 저서 ‘4·16 세월호 가선 기록연구-의혹과 진실’에 대해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에 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사참위는 보안 서약을 한 자료 등 민감한 자료들을 포함한 책의 내용이 노출되면 향후 조사 수행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박씨는 “문제 삼는 자료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수준”이라며 “세월호 참사 당사자로서 재판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13일 출간한 ‘4·16 세월호 가선 기록연구-의혹과 진실’은 박씨가 재판 자료와 국가기관 등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세월호 참사 발생 원인과 경위 등을 추적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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