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약품 정보누설' 2억 챙긴 식약처 심사관 구속기소

심사관과 공모, 1억 5천 수수한 직원도 기소
  • 등록 2020-07-29 오후 3:17:02

    수정 2020-07-29 오후 3:16:3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관이 의약품 영업비밀을 제약회사에 누설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검사 박현준)는 29일 “지난달 4일 식약처 심사관 A(42)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오늘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 제약사 출신인 A씨는 지난 2014년~2018년 9월 식약처 품목허가 서류 30종을 국내외 제약회사와 의약품 원료업체 7곳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2019년 10월에는 9개 업체로부터 △품목허가 서류 유출 △원료업체 계약 알선 대가로 2억 25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원료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챙긴 B 제약사 직원 3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A씨와 공모해 회사 협력업체들로부터 의약품 원료 납품 실적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총 1억 57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유출 정보로 품목허가를 받았는데도 제품을 팔지 않거나 품목허가를 반납한 중소 제약회사, 영세 원료업체 직원들은 기소유예 혹은 불입건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제약사 출신 심사관과 제약사, 의약품 원료업체 사이의 커넥션이 확인됐다”며 “식약처 보관의 의약품 정보가 유출된 범죄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범죄이므로, 향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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