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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B 제약사 출신인 A씨는 지난 2014년~2018년 9월 식약처 품목허가 서류 30종을 국내외 제약회사와 의약품 원료업체 7곳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2019년 10월에는 9개 업체로부터 △품목허가 서류 유출 △원료업체 계약 알선 대가로 2억 25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다만 유출 정보로 품목허가를 받았는데도 제품을 팔지 않거나 품목허가를 반납한 중소 제약회사, 영세 원료업체 직원들은 기소유예 혹은 불입건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제약사 출신 심사관과 제약사, 의약품 원료업체 사이의 커넥션이 확인됐다”며 “식약처 보관의 의약품 정보가 유출된 범죄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범죄이므로, 향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