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는 2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17일, 19일 두 차례 음식점과 당구장에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지난 7일 입국 시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고, 추가 검사 실시한 결과 5월 20일 오후 9시 37분경에도 역시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엔‘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