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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부터 공포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이슈가 된 미투 운동에 대응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엄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또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은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이날 함께 의결돼 내년 1월(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되는 예술인 복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규정이 신설됐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미투 관련 입법과제 중 아직 15개 법률이 국회 계류 중”이라면서 “이것들이 속히 통과되도록 각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그간 발표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