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 하위법령 설명회 개최

  • 등록 2018-01-26 오후 3:53:03

    수정 2018-01-26 오후 3:53:03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가 지난 25일 중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이날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주최,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와 서울 중구청 주관으로, 최창식 중구청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 위원장, 중구 관내 소상공인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제품 하나마다 수 십만원에 달하는 인증비를 내야만 하는 전안법을 개정하기 위해 ‘전안법 대책위’를 구성하고 소상공인과 학계, 정치권과 소비자단체 등과의 오랜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이끌어 냈다”면서 “그러나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법사위 통과 과정마다 개별 의원 설득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쳤음에도, 정쟁을 이유로 여·야가 본회의를 열지 않아 당장 올해 1월 1일부터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국회앞 1인 시위와 46만명 청와대 국민청원 등 절박한 마음으로 나선 것이 결국 국회를 움직여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안법 하위법령에도 소상공인들의 입장과 소비자안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안법 개정관련 경과보고를 통해 “전안법 개정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심이 돼 소상공인이 단결해 1차적인 승리를 이룬 것”이라며 “아동·유아복 등은 이번 법 개정에서 빠져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김재은 과장은 개정된 전안법 내용에 대해 “개정된 전안법은 사고 또는 위해 발생 가능성이 적은 제품을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하고 시험검사, KC 마크표시 등의 의무는 면제했다”고 말하고, 한국규제학회의 안을 소개했다. 이 안에 따르면, 현재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39개 품목 중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가구 등 23개 품목은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되고, 킥보드, 창문 블라인드 등 13개품목은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으로 분류된다.

이어진 질의시간에는 개정된 전안법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질의에 나선 한 소상공인은 “최종 완성품 단계가 아닌 원자재 단계에서 국가가 엄격한 관리를 해야한다”며, “단순 가공 및 최종 판매자에게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의 ‘14세 이상’ 연령기준과 관련, “성인과 아동이 모두 사용 가능한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이 모호하다” 는 질의도 이어졌다.

김재은 과장은 “소비자 안전차원에서 최종 제품단계의 관리 의무를 부여한 것이 전안법의 원칙”이라며, “향후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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