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3·5 보완대책을 통해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에 한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임대소득 과세 방침이 주택시장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시장의 지적이 나오자 또다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과세 정상화 방침이 겉돌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는 데 있다. 세 부담 방식에 각종 예외를 두면서 세금 낼 사람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금 낼 사람 35만명→최대 14만명까지 감소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로 임대소득 과세 방침이 변경되면 과세 대상자는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21만명 대부분은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밑돌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가 지난 한 해치 전·월세 확정일 자료 137만여건(전세 83만건·월세 54만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월세 54만건 중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월 167만원)이 넘는 경우는 4857건으로 전체의 0.9%에 불과하다. 반면 경우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연간 월세소득 1000만원(월 90만원) 안팎인 경우는 51만6236건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연간 월세소득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만9750건(4.1%)다. 이를 종합하면 전체의 99.1%(53만5806건)가 연 월세소득 2000만원 미만이다. 정부가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 여부를 적용할 경우 21만명 중 고가 월세를 받는 일부(4857건)를 제외하면 대부분 세 부담을 덜거나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뒤집어 얘기하면, 세금을 낼 여력이 가장 큰 사람들이 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연봉 높은 사람일수록 세금 더 많이 감면받아
가령 근로소득이 5000만원인 3주택 보유자가 연간 1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지금까지는 6000만원에 대해 24%의 세율이 매겨진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소득 1000만원에 대해 14%의 세율을 매긴다. 근로소득 1억원인 사람이 연 1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다면 기존 방침으로는 1억1000만원에 대해 35%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앞으로는 1000만원에 대해서만 14%의 세율이 책정된다. 연봉이 높은 사람일수록 세금 감면 폭이 더 큰 셈이다.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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