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폭탄 날아온다" 950만원→1330만원…강남 40%↑

집값 뛴 서울 아파트 내년 보유세 오른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2년 연속 동결
내년 공시가에 부동산 시세변동만 반영
보유세, 반포 43% 늘고 과천도 31% 오를 전망
  • 등록 2024-11-19 오전 11:30:00

    수정 2024-11-19 오후 12:12:33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내년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년 연속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집값이 상승한 서울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은 보유세가 전년대비 40% 이상 오를 전망이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수정방안은 내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해 산정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공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현재까지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2025년 공시가격은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을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기존 현실화 계획(공동주택 78.4%, 표준주택 66.8%, 표준지 80.8%)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올해 대비 내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국토연구원 연구용역을 토대로 공청회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번 수정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20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으로 동결된다.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됨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은 시장가치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될 전망이다. 즉 집값 시세에 따라 많이 오른 곳은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큰 폭으로 뛸 수 있다.

현재 각 단지 시세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93㎡의 경우 올해 958만8175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내년에는 1331만1446원이 부과돼 43.68%나 더 낼 것으로 관측됐다. 올해 공시가격은 23억7600만원이었는데 9월 실거래 시세 42억원에 현실화율을 2024년 수준으로 적용하면 내년 공시가격은 30억2400만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과천 주공10단지 전용면적 83.13㎡의 경우도 보유세가 31%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공시가격은 11억2600만원이었는데 11월 현재 실거래시세인 21억8000만원에 현실화율을 2024년 수준으로 적용하면 내년 공시가격은 13억2685만4054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개별단지들 각각의 공시가격은 어느 수준일지가 관건”이라며 “현재 각 단지 시세, 각 단지 올해 초 현실화율로 계산한 결과는 시세에 대한 판단 차이 등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산정된 20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024년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2025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3월에 공개된다. 집값 등락이 클 경우 올해 말에서 내년 초 변동 폭까지 공시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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