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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공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현재까지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2025년 공시가격은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을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기존 현실화 계획(공동주택 78.4%, 표준주택 66.8%, 표준지 80.8%)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올해 대비 내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각 단지 시세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93㎡의 경우 올해 958만8175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내년에는 1331만1446원이 부과돼 43.68%나 더 낼 것으로 관측됐다. 올해 공시가격은 23억7600만원이었는데 9월 실거래 시세 42억원에 현실화율을 2024년 수준으로 적용하면 내년 공시가격은 30억2400만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과천 주공10단지 전용면적 83.13㎡의 경우도 보유세가 31%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공시가격은 11억2600만원이었는데 11월 현재 실거래시세인 21억8000만원에 현실화율을 2024년 수준으로 적용하면 내년 공시가격은 13억2685만4054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산정된 20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024년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2025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3월에 공개된다. 집값 등락이 클 경우 올해 말에서 내년 초 변동 폭까지 공시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