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금투세는 투자자 친화적…공포 마케팅은 사실과 달라”

‘금투세의 설계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금투세,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만들어”
“5000만원 수익 비과세 등 투자자 친화적 세제”
“금투세 폐지하자며 세수 결함 문제 언급 안 해”
  • 등록 2024-09-26 오후 3:16:56

    수정 2024-09-26 오후 3:16:56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합리적이고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입니다. 최근 얘기가 오가는 (금투세 시행 시 국내 주식시장이 폭락하리란) 공포 마케팅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는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이자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들어맞는 세제”라며 “다수 투자자를 불안하게 하는 공포 마케팅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최 회장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시절 금투세 법안을 주도해 ‘금투세의 설계자’라고 불린다. 그는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지만, 과거 한국증권연구원장과 한국증권학회장, 한국금융학회장을 역임한 ‘금융증권통’으로 평가받는다.

최 회장은 “한국은 부동산 관련 세제가 자본시장 관련 세제보다 훨씬 유리해서 투자자들이 부동산 투자에 쏠리는 경향이 있다”며 “금투세는 약 20여년에 걸쳐 증권거래세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자본시장으로 투자자금이 이어질 수 있게 한 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를 합리적이고 투자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으로 가도록 하는 게 국가 경제의 선순환”이라며 “자본시장연구원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지금과 같은 공포 마케팅이 금투세 도입 의지를 꺾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투세 도입 이후 증시가 폭락한 과거 대만 사례는 한국과 다르다고도 선을 그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으로, 금투세와 금융실명제를 함께 도입하자 금융실명제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최 회장은 또 금투세 시행 시 미국으로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 시장에선 250만원 이상만 수익이 나면 22%의 세금을 내고, 한국 시장에선 금투세를 도입해도 5000만원까지 비과세”라며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그동안 주식·채권·펀드 등으로 나눴던 ‘상품별 과세’를 한데 합쳐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한 ‘인별 과세’로 바꾼 점 역시 투자자 친화적이라고 평가했다. 손실을 5년간 이월공제하는 방식 역시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7~2018년 금투세를 도입할 때 필요한 세금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이야기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이 좋을 때 하자는 주장은 시장 흐름을 예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 세수 결함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내년이면 (유가증권시장 기준) 증권거래세는 0%가 되고 농어촌특별세만 0.15% 부과되는데, 금투세만 폐지하면 세수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증권거래세를 2017년 기준으로 환원해야만 7~8조원의 세수 결함이 생기지 않는다”면서도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 중에서) 세수 부족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는 이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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