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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개된 신고자는 지경규 방심위 지상파방송팀 차장, 탁동삼 방심위 연구위원,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 등 총 3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한 방송사 보도가 가짜뉴스라는 민원을 접수했다며 권익위에 제보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공익신고자들에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는 것은 “공익신고를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인 3명의 이름을 빌려 17건의 민원을 셀프접수한 방심위 직원이 방심위로부터 해고당한 2019년 판례에 비춰 보아도 너무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과 이번 달 총 두 차례에 걸쳐 방심위 직원들의 자택과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공익신고자들은 오탈자까지 똑같은 민원을 제기한 이들과 류 위원장의 관계는 구글링 몇 번으로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탁 연구위원은 “구글링을 해서 SNS나 부고기사 통해 관계성을 확인했다. 특정 회사 이메일을 입력한 민원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원사주 의혹을 최초로 인지한 지 차장도 “구글링을 해서 관련 부고 게시물 통해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공익신고자로서 독립심의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원으로서 당당히 신분을 밝히고 모든 조사에 응하겠다”며 “류희림 씨도 본인의 말처럼 억울하다면 더이상 경찰 조사를 핑계로 민원인을 가장한 가족과 지인들의 뒤에 숨지 말고 나와서 함께 조사를 받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