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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 사건 범행은 공명 정대한 선거 확립이나 정당 공천 공정성, 정당 운영 투명성, 금권선거 방지 등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어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에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회계담당자 조모씨 등 11명과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서초구 지역위원장을 하며 7년간 여덟 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금전 문제나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철저히 관리했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제 책임이고 리더십 부족이기에 부끄럽고 자책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6개월을 확정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