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확정' 민주당 이정근, 금품 제공 선거법 위반 '유죄'

1심 벌금 200만원·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공천 공정성 등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 훼손"
"죄질 가볍지 않아…선거운동 핵심 책임 무거워"
  • 등록 2024-01-17 오후 3:03:45

    수정 2024-01-17 오후 3:03:4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 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61)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22년 9월 30일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벌금 200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사건 범행은 공명 정대한 선거 확립이나 정당 공천 공정성, 정당 운영 투명성, 금권선거 방지 등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어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에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회계담당자 조모씨 등 11명과 함께 기소됐다.

이 전 부총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피고인 등은 회계책임자로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범행 사실이 중대함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서초구 지역위원장을 하며 7년간 여덟 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금전 문제나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철저히 관리했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제 책임이고 리더십 부족이기에 부끄럽고 자책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6개월을 확정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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