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해군 모 부대 소속 병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대 생활관 샤워장에서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는 동료 장병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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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행은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한 동료 장병의 신고를 통해 적발됐다.
피해자들 중에는 전역하거나 타 부대로 전출된 이들도 있어 정확한 피해자 규모를 파악하는 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도 이에 대한 폭로가 올라왔다.
B씨는 “(A씨와) 같은 생활관을 쓰는 수병들은 영상 유출과 같은 상황에 모두 불안에 떨고 있다”며 “세상 모두가 이 사건에 대해 알아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해당 부대 측은 이를 발견해 신고한 피해 장병과 촬영 혐의자인 A씨에 대해 근무장소와 생활공간 등을 분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언론을 통해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영상 유포 등 2차 피해 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