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강공원에서 자격증 없이 드론을 띄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부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군과 합동 수색을 펼친 끝에 조종자를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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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A(46)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50분쯤부터 12분 동안 영등포구 마포대교 인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중량 900g에 달하는 드론을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항공사업법에 따라 2021년 3월부턴 중량 250g을 초과하는 드론을 비행하려면 드론 국가자격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서울은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한 곳에선 드론 비행 신고도 해야 한다.
경찰은 “드론을 감지했다”는 군부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미 A씨는 현장을 떠난 뒤였다. 군·경 합동 수색을 통해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인상착의 등을 파악한 경찰은 A씨를 특정해 검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공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서울지방항공처로 인계했다”며 “서울지방항공처에서 구체적인 경위 등을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