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참변' 만취 운전자 "소주 1병 마셔" 진술 번복

"소주 반병"→"소주 1병" 하루 만에 말 바꿔
9명 모여 마신 소주 및 맥주 '13~14병' 파악
  • 등록 2023-04-11 오후 2:50:23

    수정 2023-04-11 오후 3:10:00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9세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당초 진술과는 달리 실제로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스1)
대전경찰청은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사고 이튿날인 지난 9일 운전자를 소환해 진행한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공무원 A(66)씨는 사고 당일인 8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이들을 충격한 줄 몰랐다. 기억이 없다”면서 소주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8일 오후 12시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노인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가진 뒤 자리에서 일찍 빠져나왔다.

당시 이 자리에는 A씨를 포함해 9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날 술자리에서 소주와 맥주를 포함해 모두 13~14병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2시께 구내식당에서 나온 A씨는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 상태로 사고현장까지 5.3㎞가량을 운전했다. 이후 20분 뒤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승아(9) 양과 다른 어린이 3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배양이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배양과 함께 사고를 당한 친구 1명도 다쳐 뇌수술을 받았다. 나머지 2명은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정밀검사를 위해 다시 병원에 입원하거나 입원을 준비 중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들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화섭 대전경찰청 교통과장은 “당시 술자리에 있던 지인들이 A씨가 술을 마신 것은 알았지만,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며 “음주운전 묵과도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에 앞서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서면서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오히려 가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감속했던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피해자들을) 안 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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