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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현대제철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대기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후 고용부는 원청인 현대제철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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