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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은 29일 `주거급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 개편을 통해 소득·주거 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부양 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6%(4인기준 235만원)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 수선 유지비를 지급하고 있다. 반면 학업·취업 준비, 독립 욕구 등으로 청년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취업난과 주거비 상승으로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과 여건은 여전히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있다.
지난해 당시 문재인 정부는 청년층 주거비 지원을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사업을 시행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을 대상으로 임차료와 수선 유지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분리 지급 신청 제도는 청년층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현재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분리 지급의 구체적 사항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주거비 지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높이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