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위한 법안 발의

`주거급여법` 일부 개정안
주거 급여 분리 지급 근거 법률 명시
"청년층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 기대"
  • 등록 2022-06-29 오후 4:25:58

    수정 2022-06-29 오후 4:25:58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비용 경감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태호 의원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은 29일 `주거급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 개편을 통해 소득·주거 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부양 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6%(4인기준 235만원)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 수선 유지비를 지급하고 있다. 반면 학업·취업 준비, 독립 욕구 등으로 청년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취업난과 주거비 상승으로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과 여건은 여전히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있다.

국토교통부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청년거주 비율은 7.5%로 일반가구 4.6%에 비해 높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 구성에 따른 최소 방수 및 최저 면적기준을 규정하며, 필수 시설 구비 여부에 따라 미달 가구를 구분한 것으로 주거수준 지표로 활용된다. 또 지하·반지하·옥탑에 거주하는 청년가구 비중도 2019년 1.9%에서 2020년 2%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당시 문재인 정부는 청년층 주거비 지원을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사업을 시행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을 대상으로 임차료와 수선 유지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분리 지급 신청 제도는 청년층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현재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분리 지급의 구체적 사항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청년 가구원에 대한 임차료 분리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토록 하고 청년가구원의 범위, 임차료의 분리 지급기준, 방법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주거비 지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높이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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