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확진자·격리자, 대선 참여 일시적 외출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시행령 개정"
4일 12시, 5일 12시와 16시 일괄 문자 발송
8일 12시, 9일 12시와 16시에도 문자 발송
  • 등록 2022-03-03 오후 2:19:45

    수정 2022-03-03 오후 2:19:45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을 보장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서울시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거소투표용지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치료 또는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도 선거권 행사를 위한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격리자 등의 외출 허용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간 격리자 등이 시험 응시 등을 목적으로 외출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소에 외출 허가 신청을 하고 승인받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이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통지하는 것으로 절차가 간소화됐다.

격리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3월 5일(사전투표) 또는 3월 9일(선거일 투표)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하고, 관할 보건소장이 격리자 등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 단장은 “모레(5일) 사전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권자는 내일(4일) 12시, 사전투표 당일(5일) 12시와 16시에 일괄 발송될 외출 안내 문자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로 선거일(9일) 투표를 위한 외출 안내 문자는 8일(전일) 12시, 9일(당일) 12시와 16시에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투표일 당일 신규 확진자·격리자의 경우 확진·격리 통지 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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