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공공주도 주택 공급 방식의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안전진단 기준 완화나 분양가상한제 등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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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7일 2022년 정부 업무계획을 통해 내년 9월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도시·건축·경관 등 심의를 한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민간 정비사업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정비사업에만 적용하도록 한 통합심의 규정이 민간 정비사업에도 확대되는 셈이다. 통합심의로 인허가단계가 간소화되면서 사업 기간이 5개월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현재 통합심의를 적용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이다. 이달 중 25곳을 선정하고 2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비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까지 서울시가 적극 개입하는 대신 사업 절차와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건축·교통·환경 통합 심의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앞서 도정법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부가 민간 정비사업에 일부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낸데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입지·시기 등의 미스매치 공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도정법 개정 외에도 직주 근접성 높은 10만 가구 이상의 도심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주민 지자체 상시제안을 통해 기존 후보지 65곳, 8만9600가구를 비롯해 올해 추가 5만 가구(서울 2만80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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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첫 민간 사전청약도 실시한다. 증산4,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 신길2 등 지구지정이 완료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서울·수도권 지역에 4000가구 가량의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정부는 이를 비롯해 내년 한해동안 민간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8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성남복정, 의왕월암, 시흥하중 등 수도권내 우수입지에 3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60㎡초과 중대형(58%)도 공급되는 한편 지난해 도입한 청년·신혼부부 추첨제 등 청약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공 사전청약은 계속된다. 내년 공공 사전청약 규모는 3만2000가구로 이 중 3기신도시에서 1만2000가구 이상이 공급된다. 1분기 남양주 왕숙(600가구), 인천계양(300가구) 등 3200가구를 시작으로 매분기 마다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공공·민간 분양예정물량 39만가구와 전년대비 두배 수준의 7만가구 규모의 사전청약 공급을 통해 총 46만가구의 압도적인 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광명시흥 등 27만4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지구지정을 연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만5000가구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연간 20만가구는 2000년대 들어 2007년 25만8000가구 이어 두번째다.
정부는 내년 6월 공공과 이익을 공유하는 ‘공공자가주택’도 처음으로 선보인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1만5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는 주택 소유권을 민간에게 주되 주택을 처분할 때 생기는 차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주택이다.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주택(입주자가 집값의 일정 비율만 내고 매각할 땐 지분만큼 공공과 차익을 공유하는 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택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도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된다. 입주기준을 단일화하는 대신 소득 기준에 따라 시세 35~90%까지 임대료를 차등적용하는 방식이다. 신규 공공임대주택 14만7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전용 60~85㎡인 중형평형이 6000가구 포함된다. 청년 등 1인가구 입주가능 면적도 기존 전용 18㎡에서 최대 36㎡로 넓힌다.
주거급여도 확대한다. 중위소득 45%에서 46%로 대상을 늘리고 평균지원액도 월 15만5000원에서 16만1000원으로 상향한다.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에게는 최대 월 20만원까지 월세를 한시 지원한다. 총 15만2000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 역시 공공주도로 주택공급에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다만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나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은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