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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는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을 당시 제외된 지역이었다.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7월 아파트 매매가 2310건으로 증가했는데, 지난달에는 이 수치도 뛰어넘은 것이다.
지난달 김포의 아파트 거래 중 외지인 매입은 1055건으로 전달(701건)보다 50.5%나 늘었다.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5%다. 외지인 비중은 전월(40.5%)보다 4.0%포인트 증가해 7월(46.1%) 수준에 근접했다.
김포시 장기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최근까지 거래가 많이 이뤄지면서 가격도 가파르게 뛰었다”며 “아파트 거래를 보면 실수요자가 80%, 갭투자가 20% 정도로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포와 함께 5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부산의 아파트 거래도 지난달 7762건으로 전달(5596건)보다 38.7% 증가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아파트 매매가 1467건으로 전월보다 39.1% 늘었다. 이어 남구(739건)가 70.7%, 동래구(731건)가 19.6%, 연제구(505건) 25.6%, 수영구(448건) 46.9% 등 조정대상지역이 된 5개 구 모두 전월 대비 거래가 증가했다.
동래구는 9월과 10월 외지인 매매 비중이 각각 18.7%, 12.2%였고, 연제구는 15.2%, 13.1%, 남구는 12.0%, 10.3%로 나타났다.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된 7개 지역은 앞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등 세제 강화 조치가 적용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 적용되고 주택구매 시 실거주 목적 외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금융규제와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