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과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 증인 채택을 두고 설전을 벌인 바 있는데,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설령 조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으로 일관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위해 증인신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결과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5일 정 교수의 20차 공판에서 “오는 9월 3일 오전 10시부터 조 전 정관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정 교수 측 주장을 검토했는데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해석상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증인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채택해 소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증언거부권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문 사항 양이 엄청나 다 검토하지 못했는데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것, 즉 사생활 영역 등은 재판부가 의견을 제시하면 빼야 한다”며 검찰에 정리를 요청했다.
정 교수 재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을 두고 이미 검찰과 정 교수 측은 수차례 설전을 벌여왔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친인척 관계라 증언 거부 및 선서 거부까지 가능하며 자기 범죄와도 관련돼 있어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증거도 아니고 법정에 와서 실질적 증언 가능성이 없다”고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오히려 정치적 호불호에 따른 사회적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신문 사항 거의 전체가 진술거부권 대상이라면 부를 필요가 없다.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대상이 아닌 질문이 있어야 합리적 이유로 채택하는 것”이라며 검찰에 신문사항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 결과적으로 소환을 결정지은 것.
한편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외에도 사모펀드 의혹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정 교수의 동생과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아내 등도 증인으로 채택, 오는 9월 10일 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