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백화점 등 10곳 중 8곳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만연

고용부, 4005개 대상 기초고용질서 점검...3108곳 적발
내년 불시점검비중 확대·반복 위반사업주 상시감독 등
  • 등록 2016-12-21 오후 2:48:09

    수정 2016-12-21 오후 2:59:19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 강남의 모 IT업체는 지난해 수시감독에서 근로자 19명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 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 업체는 올해도 근로자 10명에게 수당 59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조치 없이 대표가 입건됐다.

#전남 완도의 마트 직원 35명은 평일 연장근무와 당직, 주말·휴일 근무에 대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수당만 받아 오다가 근로감독을 계기로 직원 1명당 300여만원이 미지급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럼에도 해당 마트 대표는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다 현재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커피전문점, 백화점, 대형마트 등 시간제 근로자를 대규모로 채용하는 사업장 10곳 중 8곳은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 미만 금액을 지급하는 등 노동관련 법 위반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400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3108곳(77.6%)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에는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4대 부분 20개 취약분야 중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와 백화점·아울렛 등 대형유통 부문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주휴수당 등 각종 금품 미지급이 1325곳(43억3000만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이 238곳(2억7000만원),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이 2717곳으로 각각 확인됐다.

고용부는 미지급임금 등 40여억원을 지급완료 조치하고 법 위반 사업장 중 2495곳에는 시정완료, 12곳은 사법처리, 439곳은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재 162곳(398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진행중이다.

상반기와 비교해 보면 적발율은 11.9%포인트, 사법처리는 1.5배, 최저임금 등 금품 위반은 1.6배 증가했으며, 실질적인 권리구제 금액도 1.5배나 증가했다.

고용부는 내년에는 불시점검 비중 확대, 반복 위반 사업주 상시 감독 등을 강화하는 등 점검체계를 사전계도 중심에서 예방과 재발방지 중심으로 전환해 8000곳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점검에서 나타나듯이 프랜차이즈 등 취약분야의 경우 법 준수 의식이 낮고 청소년 등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근로감독강화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의 최우선 민생현안으로 현장의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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