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사혁신처(인사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전날 전 중앙부처에 △메르스 확진환자를 접촉했거나 확진환자가 발생 또는 경유한 병원을 방문했을 경우 자진신고 △감염 가능성이 있음에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엄중문책 방침 등의 지침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메르스 관련해 이 같은 징계지침이 통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이 메르스에 감염될 경우 기관 자체가 마비돼 행정공백 우려가 크다”며 “대구시 공무원처럼 늑장신고 해 물의를 일으킬 경우 엄중문책하겠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행자부)도 인사처와 협의해 메르스 관련 복무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구시 공무원이 공직자로서 몰지각한 행동을 했다”며 “지자체에 전달할 몇 가지 예방수칙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에서 메르스 확진자로 판정된 154번 환자 김모(52·주민자치센터 6급)씨는 지난달 27∼28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모친을 병문안했다가 감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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