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1천만원 투자하면 세제혜택 5500원?"

임금인상·배당증가 세제효과 미미
지난해말 펀드·주식자산 17.2%..배당소득 0.15% 불과
기업 임금인상 세제효과<순이익 감소 영향
  • 등록 2014-08-07 오후 5:51:45

    수정 2014-08-07 오후 5:51:45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기업이 임금과 배당을 늘리도록 ‘세제혜택’이라는 당근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제로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7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해당하는 고배당 기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196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곳은 SK C&C(034730) SK이노베이션(096770) CJ(001040) 대우인터내셔널(047050) 두산중공업(034020) 등 16곳 정도이다.

보통 배당정책은 일관된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내년에도 올해 대비 10% 또는 30%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배당소득 증대세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소득 확대나 소액주주 혜택은 미미하지만, 대주주의 세금 절감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예컨대 SK C&C 소액주주가 5만 원의 세제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지난해 SK C&C 시가배당률 1.1% 기준으로 주식 9000만 원어치를 보유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소액주주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정부가 소액주주 세부담 경감을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세율을 14%에서 9%로 낮췄지만, 체감 수준은 미미하다. 주식 1000만 원을 투자한 소액주주가 받는 세제혜택은 고작 5500원에 불과하다.

반면 대주주의 세제혜택은 훨씬 크다. 지난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배당소득은 206억 원(1655만 주, 현금배당 1250원)정도로 추정된다.

배당, 이자 등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자가 된다. 누진세율(6~38%)을 적용해 단순계산하면 최 회장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78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25%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51억 원으로, 26억 원이나 세부담이 줄어든다.

심지어 배당소득을 늘렸다고 해서 가계소득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 전체자산 839조 5898억 원 중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한 자산은 17.2%가량인 144조 620억 원이다. 작년 평균 배당수익률(1.14%)을 적용한 예상배당소득은 1조 3003억 원 정도다. 전체 가계자산의 0.15%에 불과하다.

기업의 임금 인상 가능성도 회의적이다. 평균 임금을 높이면 기업의 순이익이 줄어드는 반면 그에 따른 세제혜택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이 인건비를 10% 늘리면 순이익은 10% 줄어든다. 하지만, 그 때문에 받는 근로증대 세제혜택은 임금 인상분의 10%, 즉 1%에 불과하다.

이대상 대신증권 연구원은 “소위 불황형 이익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해서 순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면서 “핵심이 인건비를 줄이는 것인데 실제로 기업이 임금을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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