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 저축의 경우 목적에 맞게 혜택 대상을 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8일 열린 ‘금융상품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현 시점에서는 파생금융상품에 양도소득세보다, 거래세를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금융상품 간 형평성이 훼손되고, 차익거래 감소로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수효과도 거래세가 소득세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 기준으로 파생상품에 10%의 소득세를 과세했을 경우 세수효과는 367억7000만원인 반면, 코스피200선물에 0.001%의 거래세를 과세했을 경우 세수효과는 642억1000만원이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원칙에 부합하는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더라도, 법안 통과와 행정적 준비, 현물시장과의 과세 균형성 고려 등 실제 도입까지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일단 거래세를 도입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생계형 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혜택을 받는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홍 본부장은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대상은 ‘생계형’이라는 목적에 맞게 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계형 저축의 가입 대상자는 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외 가입자는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는 또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관련해서는 △폐지하는 방안 △소득·자산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 △가입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지원 성격을 지닌다.
홍 본부장은 “현재 다양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이 있기 때문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폐지하면 복잡한 비과세·감면 제도가 단순해지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20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폐지하면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의 가입 한도액인 1000만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이 경우 저축 유인이 크지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