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아리셀 화재’ 막는다…소방청, 소화약제 개발

화재안전영향평가 안건 상정…소방안전관리 개선
한국타이어공장 화재엔 저장·취급계획서 제출 의무화 도출
  • 등록 2024-08-07 오후 6:00:24

    수정 2024-08-07 오후 6:00:24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소방청이 소화약제를 개발하는 등 제2의 아리셀 공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지난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이틀 후인 같은 달 26일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방청은 지난 6일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화재안전영향평가 안건을 상정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지난해 발생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 화재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화재안전영향평가는 기존에 발생한 주요 화재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화재예방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민·관이 함께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한다.

지난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소방과 관계기관은 공장 내 보관 중이던 배터리 셀을 검수·포장하는 과정에서 불이 시작돼 연쇄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청은 아리셀 공장화재 관련 이번 화재안전영향평가로 ‘소화약제 개발’·‘소방안전관리 개선’ 등 각 분야별 세부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 화재안전영향평가 결과로는 ‘건축허가동의시 특수가연물 저장·취급계획서 제출 의무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업무 기준 마련’ 등 총 8건의 세부추진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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