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현대리바트(079430)가
삼성물산(028260)을 상대로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삼성물산에서 수주 받은 해외 건설 공사가 지연돼 손실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현대리바트는 2021년 6월 9일 삼성물산으로부터 수주받은 카타르 LNG 수출기지 확장공사(QNFE-2) 중 가설공사 EPC 하도급 계약과 관련해 국제상업회의소 (ICC)에 프로젝트 지연 및 작업 변경 등과 관련한 손해 및 미정산 금액 청구를 위한 중재를 신청했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공사 프로젝트 지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 및 추가 정산금액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 1670만달러(230억원)를 청구 및 중재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리바트는 2021년 6월 삼성물산과 카타르 현지 가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설공사는 건축이나 토목 등의 대규모 공사를 앞두고 숙소나 사무실, 임시도로 등의 설비를 건설하는 것이다. 공사가 지연돼 손실이 발생했다는 게 현대리바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