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이별 문제로 다투다가 동성 연인을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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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15일 오후 8시쯤 천안시에 있는 피해자 B씨(21)의 주거지에서 다투던 중 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휴대전화기로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좋지 않으나 B씨가 지난해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경찰에 제출했다”며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