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연인 집에서 흉기 휘두른 20대…그들은 왜

이별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 등록 2023-07-18 오후 6:44:06

    수정 2023-07-18 오후 6:44:06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이별 문제로 다투다가 동성 연인을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15일 오후 8시쯤 천안시에 있는 피해자 B씨(21)의 주거지에서 다투던 중 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휴대전화기로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좋지 않으나 B씨가 지난해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경찰에 제출했다”며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