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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4시쯤 대전시 중구 태평동 한 주택가에 쌓여있던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 1시간 20여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쓰레기봉투와 재활용품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금세 꺼졌으나 가로등 기둥과 벽이 그을리고 전기 인입선 일부가 타는 등 피해가 났다.
그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6시 1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상태로 대전 중구 한 식당 앞부터 1.8㎞를 운전한 혐의(음주운전)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한다”며 “범행 당일 대전에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었고, 새벽에 일어난 화재여서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2017년과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이후 특수상해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