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제정 시 디지털자산시장 특성 고려해야”

자본시장연구원 개최
'디지털자산법안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 세미나
  • 등록 2022-09-22 오후 5:23:21

    수정 2022-09-22 오후 5:23:21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논의할 때 디지털자산시장의 자본시장 유사성과 함께 디지털화, 분산원장화, 초국경성, 시장분할 등의 디지털자산시장에 고유한 특성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합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은 22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6층 리더스홀에서 디지털자산시장 참여자간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공시제도,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불공정거래 규제체계,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와 행위규제 등에 관한 주요 입법적 이슈를 논의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자 보호, 국제적 거래질서의 확립, 디지털화 대응의 측면에서 디지털자산시장 규제 입법화의 배경을 설명하고, 입법화에 있어 디지털자산시장의 고유 특성과 자본시장 유사성을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공시, 불공정거래금지, 사업자규제 등 자본시장과 유사한 규제체계가 국내외적으로 입법화돼 가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8개의 디지털자산 관련 제정안은 각각 차별성을 가지고 있지만 공시규제, 불공정거래규제, 사업자규제, 사업자단체 등을 공통적으로 규율하는 구조적 유사성을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유럽연합(EU)의 ‘MiCA 규제안’, 미국의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 등 주요국 디지털자산 입법안도 공시규제, 불공정거래규제, 사업자규제를 기본 틀로 하여 구성됐다”며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논의함에 있어, 디지털자산시장의 자본시장 유사성과 함께 디지털화, 분산원장화, 초국경성, 시장분할 등의 디지털자산시장에 고유한 특성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자산 공시규제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발행ㆍ유통되는 디지털자산의 발행인과 매수인간의 정보비대칭을 의무공시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봤다.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박선영 동국대학교 교수는 “국내 디지털자산법안의 입법 방향은 글로벌 주요국의 규제방향과 일치하며, 기술중립적 접근으로 산업혁신의 가능성은 열어두면서 투자자보호와 금융안정 측면은 보완된 방향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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