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구하려다…의로운 죽음” 관심 없는 복지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의사상자 행정 부실 개선 지적
  • 등록 2022-09-15 오후 5:00:53

    수정 2022-09-15 오후 5:00:5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거나 다친 의사상자들에 대한 지원행정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15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법정심사 기간이 지난 심사 건수는 133건 중 39건에 달했다. 평균 3명 중 1명은 법정 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7건 중 2건 △2018년 13건 중 3건 △2019년 25건 중 9건 △2020년 21건 중 16건 △2021년 27건 중 9건이나 된다. 특히 2019~2021년 최근 3개년간은 법정심사 기간(60일) 경과 비율이 각각 26%, 76%, 33%에 달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청구 후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출받은 ‘법정심사 기간 경과 현황’을 보면 법정 처리 최대기간인 90일을 경과한 사례는 최근 5년간 39건의 사례 중 17건으로 50%에 달했다. 특히 2019년 3건, 2020년 8건, 2021년 6건으로 법정처리기간을 지속적 위반했다.

게다가 의사자를 위한 기념사업 역시 최근 5년간 평균 예산 집행률은 4%에 불과했다. 연도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은 예산액이 3100만원, 2018~2021년은 예산액이 3000만원에 달하는데 집행률은 △2017년 0% △2018년 0% △2019년 10% △2020년 10% △2021년 0%로 2019년과 2020년 각 300만원씩을 제외하면 전액이 불용 됐다.

5개년 간 의사자 기념사업비 예산 집행계획은 46개소였으며, 동일 기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기념사업은 5개년 간 단 2건의 기념사업만이 시행된 것이다.

이에 대해 조명희 의원은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행정 부실로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보건복지부는 법정처리기간 준수와 기념사업 정상적 시행을 위한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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