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살해' 김태현도 전자발찌 차나…검찰, 부착명령 청구

북부지검, 8월27일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김태현, 오는 6일 4차 공판기일 진행 예정
  • 등록 2021-09-02 오후 5:12:54

    수정 2021-09-02 오후 5:12:54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검찰이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인 김태현(25)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4월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 사건을 본안에 병합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검사는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부착명령 청구 대상 죄목에는 살인 외에도 성폭행, 강도 등 중죄가 해당된다.

김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가 지난 3월 23일 집까지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6일 오후 2시 30분 4차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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