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피카’ 코인 발행사 피카 프로젝트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0일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카프로젝트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피카는 지난 6월 업비트에서 상폐를 당한 바 있다.
|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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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 프로젝트는 업비트가 이벤트용으로 제공된 피카를 유출하고 이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상폐를 결정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업비트는 피카 프로젝트가 상장 개시 때 약속한 유통량과 달리 피카를 대량 유통하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고 소명했다.
아울러 피카 프로젝트 경영진 및 특수관계자들의 의심스러운 대량 입금 시도가 있었는데 피카프로젝트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피카의 상폐를 결정한 건 거래소로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에 따른 것이라는 업비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설명이다. 재판부가 거래소의 공익적 기능 수행과 관련 법령 등에 의한 시장 관리 책임 등에 주목했다는 것이다.
업비트 측은 “피카 프로젝트의 근거없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자산과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안전한 디지털 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