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CJ제일제당이 경쟁사인 대상으로 상대로 100억원 대 소송을 제기했다. 대상이 CJ제일제당의 라이신 생산 공정상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 CJ제일제당 CI(사진=CJ제일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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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상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CJ제일제당은 ‘라이신’ 개발 기술 특허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이신은 동물 사료에 첨가제로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거나 합성을 하더라도 그 양이 적어 음식으로만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다. 근육이나 연골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동물 사료나 기능성 제품에 주로 활용한다.
라이신 생산 시엔 미생물 발효 기술을 적용한 균주를 사용한다. CJ제일제당은 대상이 자사 라이신 제품에 사용한 균주의 종류 또는 생산 공정 일부가 CJ제일제당의 기존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CJ제일제당은 현재 전 세계 라이신·트립토판·핵산·발린·농축 콩단백(SPC) 생산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기능성 아미노산 업체인 중국 하이더를 인수해 아미노산 생산 사업 확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대상은 지난 외환위기 당시 라이신 사업부를 매각했다 2015년 되찾아왔다.
CJ제일제당은 “아직 첫 공판도 열리지 않는 시점이라 별다른 입장은 없다”라면서 “자사가 라이신 부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 가지고 있는 만큼 기술력을 보호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