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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가구 수)은 올해 1∼8월 3015억원(1516가구)으로, 지난해 한 해 총액인 2836억원(1364가구)을 넘어섰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2013년 9월에 출시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상품의 대위변제 금액은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5년 1억2500만원(1건)을 기록한 이후 △ 2016년 26억원(23건) △2017년 34억원(15건) △2018년 583억원(285건) △2019년 2836억원(1364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서울 등의 경우 올해 들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만큼 HUG의 보증금 대위변제가 수도권 외곽지역이나 지방의 단독·다세대·연립 주택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이뤄졌던 ‘갭투자’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규제와 세부담 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력이 약해지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인근 시세대비 적당한 전세가격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대출금액과 전세가격의 합이 전체 매매가격의 80%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