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서 왔다"…코로나19 감염자 행세한 유튜버 집행유예

  • 등록 2020-08-13 오후 2:17:19

    수정 2020-08-13 오후 2:17:37

A씨가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하는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부산 번화가와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하며 난동을 부린 유튜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정성종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부산 북구 한 거리에서 “저는 우한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말하며 쓰러져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달 30일에는 도시철도 3호선 전동차 안에서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라며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하는 유튜브 영상을 촬영해 부산교통공사 지하철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찰을 조롱하고 비슷한 유형의 영상을 잇달아 올려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 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사회에 물의가 될만한 사건은 맞지만 제가 저지른 게 심각한 범죄는 아니지 않느냐”며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과태료 정도 예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코로나19를 희화화해 연출하는 행위를 반사회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유튜브에서 자신 영상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서 지하철과 번화가에서 코로나19 환자처럼 행세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하철 운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이후에도 수사기관을 조롱하는듯한 행위를 유튜브에 올리는 듯 자신 행위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 범행 인정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부산교통공사를 찾아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사죄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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