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는 18일 비규제 지역인 대전의 집값 과열현상이 지속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토교통부 이날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관련 화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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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2년간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지방은 집값은 상이한 추이를 보여왔고 그런 측면에서 대전은 일단 비규제 지역으로 설정했다”며 “그러나 대전 집값의 과열현상이 지속되면 규제지역 지정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KB부동산 리브온·9일 기준)은 전주대비 0.38%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구별로는 서구(0.48%), 유성구(0.46%), 동구(0.38%), 중구(0.24%), 대덕구(0.07%)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서구와 유성구는 우수한 교통 및 교육환경이 잘 갖춰져 전통적으로 선호도 및 대기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올해 새 아파트 분양 기대 효과도 겹치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동구와 중구는 혁신도시 지정과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 실시설계 조기발주 등에 따른 기대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