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삭감될 듯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2.5조 제출.. 심의과정서 삭감 전망
2020년 최저임금 2.87%인상에 예산 규모 축소
올해 2조8000억원 예산 편성…집행률 65.8%
  • 등록 2019-08-22 오후 2:51:50

    수정 2019-08-22 오후 8:36:51

[그래픽=이데일리 김다은 기자]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도 2조원 규모로 편성한다. 3년 연속 일자리안정자금을 예산에 포함했지만 최저임금 속도조절로 지원 규모는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전, 일자리안정자금 몫으로 2조5000억원을 편성해 예산 초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돼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2조원 초반대로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2.87% 인상)으로 인상률이 역대 3번째로 낮다.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맞물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줄어드는 것이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인 2조8188억원과 비교하면 약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타격을 입게 된 영세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최저임금을 지난해와 올해 각각 16.4%, 10.9% 인상한 탓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커진 탓이다.

정부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의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월 13만~1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시행 첫해인 2018년 정부는 2조 9700억원을 예산으로 책정, 2조5135억원을 집행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결과 총 65만여개 사업장 264만여명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으나 미집행률은 15.5%이나 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자 입·이직이 잦아 평균 연간 근로기간이 12개월중 10개월에 그쳐 당초 예상보다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이 낮아졌다.

올해는 이를 감안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8188억원으로 책정했다. 지난 16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자수는 287만명, 지급액은 1조8161억원이다. 예산 대비 집행률은 65.8%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2%대 인상률로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기재부에서 심의를 진행 중으로 처음에 제출한 2조5000억원에서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책정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약 2조8000억원은 문제없이 다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3년 연속 일자리안정자금이 예산에 포함됐으나 2021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편성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처음 일자리안정자금을 편성하면서 ‘한시적 지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재작년에 도입할 때 점차 줄여가다 없애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내년에 당장 없애긴 어렵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에 마련된 일자리안정자금 접수처에서 한 시민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하고 있다. 뉴스1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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