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부재시 기업회생 실패 다수..필요성 입증"

기촉법 6월 일몰 앞두고 열린 공청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촉법 필요성 역설
참석자들 "워크아웃,기업회생 병행" 의견
  • 등록 2018-02-01 오후 2:32:24

    수정 2018-02-01 오후 2:37:14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의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오는 6월 사라지는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을 보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필요성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일 금융위와 전국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열린 ‘기촉법 그간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 나와 “공과 과에 많은 의견이 있지만 만약 기촉법이 없었다면 국가 경제 전체의 큰 충격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기촉법 부재 시에는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회생 실패가 다수 발생한 사례만 봐도 법의 가치와 중요성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발생 시 국가 경제 전체 차원에서 산업을 지원할 제도적 틀을 만든 것을 모두 관치라고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 개정 과정에서 관치 요소가 많이 희석됐다는 의견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중국 대문호 루쉰(魯迅)은 `많은 꽃에서 채집하지 않으면 꿀을 만들 수 없다`고 했다”며 “기업구조조정도 다양한 방식의 접근과 노력 없이는 기업 구조를 혁신하고 경제 안정성을 제고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김석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워크아웃 기업들의 현황 및 시사점’ 발제에서 “워크아웃은 기업의 계속적인 영업 행위가 중요한 상황에는 유리하고, 기업회생은 지나친 부채 등으로 부실화한 기업이 채무면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에 유리하다”며 “기준 하나로 제도 효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함께 공청회에 나온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향후 과제’ 발제에서 비슷한 의견을 냈다. 최 위원은 “기업 경쟁력이 강화하려면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은 각자 장점을 최대화해 서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 단순경영지표 탓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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