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성매매' 女연예인, 알선업자 재판 증인 불출석

"미국 체류 중이라 출석 어렵다"
  • 등록 2016-05-20 오후 6:34:41

    수정 2016-05-20 오후 6:34:41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이른바 ‘연예인 원정 성매매’ 사건의 당사자인 여가수가 20일 열린 알선업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알선업자 강모씨 등 5명의 재판에 증인 출석을 통보받은 A씨 등 관련 여성 2명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외국에 체류 중이라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고 알려왔고 나머지 한 명은 지난 18일 불출석 신고서를 법원에 냈다.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강씨 등 2명과 관련한 증인이다. 이들을 제외한 임모씨 등 3명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일단 이 부장판사는 다음 달 10일 재판을 열고 임씨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임씨 등에 대한 재판 이후 A씨 등을 법정에 나오도록 설득해 강씨 등 2명의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강씨 등 5명은 2015년 2월~7월 한국과 미국에서 남성 재력가 2명에게 A씨 등 여성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 4명을 연결해주고 성매매를 맺게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성매매 한 차례에 최대 2만5000달러가 오갔다.

성을 사고판 재력가 2명과 여성 4명은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가운데 여성 1명은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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