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은 19일 면세점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롯데면세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투자에 사용했을 뿐, 백화점이나 마트 등 계열 유통사 사업 확장에 사용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롯데면세점이 골목 상권을 침해해 상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떠한 근거도 없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사건의 발단은 대기업 피해소상공인 공동대책위원회의 입장 발표에서 시작됐다. 소상공인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롯데그룹이 면세점 사업으로 얻은 자금으로 지역 골목상권을 침해해 수많은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도 어떤 사회적 책임이나 상생경영을 외면하고 있다”며 롯데 면세점 특허권 연장을 반대했다.
공동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롯데는 그동안 면세점 사업의 특혜로 얻은 자금과 음료와 과자 등 자사 유통망을 이용해 직접 슈퍼마켓·마트·편의점 등의 유통망을 무차별적으로 확장해 골목상권을 짓밟은 대표적 대기업”이라며 “면세점 이익으로 골목상권을 파괴하는 롯데를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 측은 “그동안 송파구 잠실관광특구 협의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방이시장 발전기금으로 5억4000만원을 후원한 바 있으며, 마천시장, 석촌시장, 새마을시장 등 5개 전통시장 및 송파구 상인연합회 발전을 위해 1억5000만원의 기금을 지원했다”며 “롯데를 지원하는 소상공인들도 적지않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먹자골목과 전통시장, 백제고분을 연결하는 ‘길거리시장길’을 신규 도보관광코스로 개발하고, 강남과 강북을 잇는 시티투어버스 노선을 신설해 면세점 인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롯데 측은 강조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오늘 한 소상공 단체가 롯데면세점의 특허권 연장을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사실과 다른 점을 근거를 삼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