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주호영·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추모사업을 위해 설립되는 4·16재단에 국고를 투입하기로 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국가는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추모제의 시행 등 추모사업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민법에 따라 설립된 4·16재단에 예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해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에 대해 정원외 대입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피해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설립토록 했다. 안산시와 진도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토록 하고, 국가는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지원토록 했다.
▶ 관련기사 ◀
☞ [전문]여야, 세월호 배·보상 관련사항 합의
☞ 박영규 "아들이 얼른 찾아보라고".. 세월호 동병상련 수상소감
☞ 최민수, MBC 연기대상 수상 거부.. 세월호 언급 "잘한 게 없다" [전문]
☞ [포토]'하늘에 별이 된 아이들' 잊지 말아야 할 세월호 아픔
☞ [포토]붉게 물든 팽목항 세월호 리본 조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