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도 분리과세‥세금 낼 사람 확 줄어든다

정부 임대소득 과세 방침 변경
다주택자 21만명 세부담 덜듯
연 임대소득 1000만원 이하는 세금 안내
  • 등록 2014-06-09 오후 5:36:32

    수정 2014-06-09 오후 5:37:33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집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난 2월 26일과 3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내놓은 주택 임대소득 과세 방침이 부동산시장 회복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집주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책을 바꾸기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다주택자에 걸려 있는 각종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배려해주겠다는 의도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건설·주택업계 관계자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2주택 보유자 중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게 분리과세하는 방안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집주인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뜻이다. 정부의 기존 방침은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한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정부의 방안대로 기존 방침이 변경되면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집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21만명이다. 이들이 정확하게 얼마만큼 임대소득을 올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밑돌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가 분석한 지난 한 해치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보면 다주택자 21만명의 연 임대소득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수집된 전·월세 확정일자는 총 137만4013건으로 이 중 54만663건이 월세다. 54만건 중 월셋값이 167만원(연 2004만원)을 넘는 경우는 총 4857건으로 전체의 0.9%에 불과하다. 나머지 53만5806건은 연 월세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다. 고가 월세를 받는 일부 집주인을 제외하면 다주택자 대부분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밑돌아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원 이하면 경우에 따라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돼 아예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다주택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엄하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역시 1주택자(9억원 초과)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대략 19만명이 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의도대로 부동산 관련 세제가 바뀌면 다주택자들이 주택시장에 뛰어들 여력이 커져 시장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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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택자 분리과세‥21만명 세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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