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대 미만 아파트도 KB시세에 뜬다

금융위원회, 대출 갈아타기 현장 의견 수렴 개선
우리은행, 고령층 ‘찾아가는 갈아타기’ 서비스
신한은행, 차주 DSR 구체적 정보 제공
  • 등록 2024-06-18 오후 4:31:18

    수정 2024-06-18 오후 4:31:18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위원회는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서비스 관련,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권 현장 및 이용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개선과제를 발굴·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KB국민은행은 9월까지 50세대 미만 아파트 및 빌라에 대해 KB시세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실시간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한도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담보대상 주택에 대한 공신력 있는 시세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다수 금융사들이 아파트 등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 중인 KB시세의 제공대상이 50세대 미만 아파트 및 빌라까지 확대될 경우, 더욱 많은 차주들이 9월부터 개시될 예정인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은 65세 이상 고객이 신청시 대출모집인 방문을 통해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필요시에는 대면 방식을 통해 대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르면 10월 중 해당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 도입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그간 전세대출 갈아타기시 차주에게 부과되어 온 전세금 반환보증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보증 취급업무 위탁기관인 은행 등과 반환보증료 부과체계 등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협의 중이다. HUG는 연내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도출하고 보증료 부과체계 개편 및 초과 납부분에 대한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차주에게 구체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황 등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존 대출을 받은 후 소득이 감소하는 등 상황이 변화한 차주가 대출 갈아타기를 위해 은행 앱에 자신의 소득을 입력하면 ‘DSR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가하다’는 안내만 확인할 수 있었다. 차주가 자신의 DSR을 보다 손쉽게 확인하게 되면, DSR 기준 초과분만큼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한 후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네이버페이는 현재 차주가 대출비교 플랫폼 앱 화면에서 입점 금융회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차주가 특정 대출비교플랫폼에서 자신이 원하는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포함하여 대출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갈아탈 대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17일 누적 기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총 21만4000명의 이용자가 약 10조9000억원의 대출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동한 결과, 금리가 평균 약 1.52%포인트 하락하였고, 그 결과 1인당 연간 약 164만원의 대출 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월 9일부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하여 총 2만6636명의 차주가 4조8935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는 평균 약 1.49%포인트 하락하였으며,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73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대출의 경우, 1월 31일부터 개시한 결과, 총 1만768명의 차주가 1조8019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는 평균 약 1.42%포인트 하락하였으며,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38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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