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1명 유사성행위 시킨 중학교 교사…징역 14년 구형

검찰 "성적 언행으로도 학대·폭행…죄질 불량"
학생들에게 자신 입장 설명하며 탄원서 받기도
  • 등록 2024-06-05 오후 6:09:38

    수정 2024-06-05 오후 6:09:38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 11명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30대가 징역 14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검찰이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11명의 학생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30대 안 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에게 재판부가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제자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추행 등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범행을 저지르고 그 외에도 성적 언행으로 성적 학대를 하거나 폭행·폭언 등으로 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불량하고 중대하다”고 꼬집었다.

또 “안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거나 학생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입장만 설명하며 탄원서를 제출받았고 피해자들과 학부모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안 씨는 최후진술에서 “상처받은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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