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가 끝나자 중고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홍삼·비타민 등 명절선물 ‘되팔이’ 글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과 주류 등은 현행법상 중고 거래가 금지된 물품이라 무심코 판매하려다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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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주부 강모(56)씨는 “남편과 아이들이 받아온 명절 선물이 많아 처치 곤란일 때가 많다”이라며 “홍삼은 가족 중 먹는 사람도 없어서 중고 거래도 한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최모(29)씨도 “설 직후는 자취생 입장에서 장이 서는 날”이라며 “치약, 샴푸는 물론 거의 모든 용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수시로 들어가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품목에서 개인 간 거래를 제한하는 이유는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품인 만큼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직장인 최씨는 “포장지를 뜯지도 않고 유통기한도 긴 홍삼을 되파는 게 그렇게 위험한지 의문”이라며 “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애용한다는 임모(30)씨도 “과일 선물세트도 많이 올라오는데 오히려 그런 음식이 더 상하기 쉽다”며 “정확히 어떠한 기준으로 규제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수년간 민원이 제기되자 정부도 규정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도 지난달 16일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를 조건부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거래 횟수,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 마련 △일탈 행위 감시·차단 방안 마련 △시범사업 후 시행 결과 분석 및 추가적인 의료 수렴 등을 주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1분기까지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4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